“밤마다 뭐하는데 아이 가지냐”…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실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9-06-20 09:51
입력 2019-06-19 18:17

남근카페 데려가 “부부관계 어떠냐”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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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공개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 인격권 침해가 6건 등 지난해 총 32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도 있었다. 여직원들은 기관들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접한 곳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게 해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은 직무연수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회식 때 “안아 봐도 되냐”고 했고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는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는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여직원들에게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 팬티 입냐”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희롱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남근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묻고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고 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으로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제도개선 등 시정방안을 시장에게 권고한다.

서울시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의무교육·인사조치 ▶공무직 직원 인권교육 ▶동일한 업무공간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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