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논란 일어난 ‘10살 초등생 성폭행’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곽혜진 기자
업데이트 2019-06-19 15:36
입력 2019-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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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습학원 원장 이모(35)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이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여자아이(당시 만 10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해당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입증돼야 한다. 1심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양손을 잡아 누른 행위가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만으로는 폭행 및 협박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이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도 뜨겁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현재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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