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날 정황이 가리키는 것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업데이트 2019-06-18 16:43
입력 2019-06-18 16:43

몸에서 전신 시반, 발견 수시간 전에 사망한 듯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부실수사를 주장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얼굴과 침대 시트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다. 아이(4)와 함께 잠을 잔 사람은 친부 홍씨였다.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했다. 신고 7분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이들 3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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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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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일지에는 ‘아이가 방안 침대에 엎어져 있는 것을 아빠가 발견. 이불과 비강에 출혈흔적이 있음. 구급대 도착당시 부모가 거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음. 전신 시반 및 강직이 보임’이라고 적었다. 시반은 사후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을 말한다. 사후 1~2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어서 아이의 사망시점과 발견시점 간에 수시간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집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달 초 통보받은 부검결과는 애매했다.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외상과 장기손상,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때부터 과실,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타살은 살해동기를 찾는 게 수사의 첫 단추다. 그러나 부부의 과거 행적 등에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아이 앞으로 보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재혼한 이들은 각각 아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둘다 모두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합의한 것 같다. 청주 어린이집 등록까지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때문에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이가 숨진 날 고씨는 제주도로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갈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도치 않은 위력으로 아이를 눌러 질식사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과실이 성립하려면 당시 아이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거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사건이 잠을 자다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가 지난주 고씨를 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해 수사진전이 기대됐지만 고소장에 살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다.

상당경찰서는 홍씨의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홍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홍씨 몸에서 졸피뎀 등 특이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공개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CCTV도 없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며 “두 사람 모두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홍씨도 아직 용의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당서는 오는 25일쯤 형사들을 제주도로 보내 추가조사를 벌인다. 홍씨가 충북경찰을 믿을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충북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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