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드나들다 잡힌 여장 남성…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6-17 19:32
입력 2019-06-17 19:32
이미지 확대
14일 여장을 하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를 드나든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2019.6.14
독자 제공=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여장을 하고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드나들다가 체포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캠퍼스 내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학생들 눈에 띄었고, 그의 차림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이 보안요원에게 알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