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산업정책 개념이 부재한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업데이트 2019-05-22 02:47
입력 2019-05-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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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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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한강 둔치에 노점이 400여개나 있었다. 한강을 즐기려는 시민들과 함께 노점이 늘었으나 쓰레기가 처치 곤란할 정도로 쏟아지자 서울시가 정비에 나서 지금은 29개만 남았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한강공원 텐트 대여 업체가 40여개나 생겨날 만큼 텐트 이용객이 늘면서 시민의 보행권과 한강조망권 침해 시비가 불거졌다. 과거 나들이객들이 김밥 등 먹거리를 집에서 준비해 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덜한 것과 달리 배달업체를 이용한 음식물 주문이 일반화되면서 공원 일대가 쓰레기 더미로 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천법상 텐트 설치는 금지 사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민 편의를 감안해 텐트 4면 중 2개면을 개방하면 그늘막으로 인정하고 그늘막 설치 구역도 지정해 일몰 기준인 저녁 7시까지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박스도 추가 설치했다. 달라진 시민의 삶의 방식에 부응하면서도 하천 수질 관리라는 공공의 목표를 조화시킨 경우다.

그런데 정책이 시장 변화에 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되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달라.”(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서)

“혁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은 정부가 관망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감차하는 등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택시업계 비판에 대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반응)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시비로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을 조정 못 하는 정부에 쏟아지는 상반된 주문이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등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간 대치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라면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갈등 해소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꿀 먹은 벙어리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도 이런 경우다. 군사정권 시절의 트라우마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서야 높아진 형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7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가 관건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은 분석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분석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의 활동 정보로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의 핸드폰 요금 연체액과 보험대출 금액을 함께 분석하면 활용도는 커지나 개인정보 침해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개인정보 범위를 좁히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그 범위를 넓히면 활용할 가치가 줄게 돼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세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보호에 혈안이다. 미국의 구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중단하고, 인텔ㆍ퀄컴은 통신칩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미국은 화웨이 사용으로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화웨이는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2억 580만대에서 올해 1억 5000만대로 뚝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기술국 자리를 노리는 중국에서는 이에 대응해 아이폰 불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도 위기다. 당장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규제 논리가 국내 정보기술(IT)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바뀐 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내년까지 운전자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자율주행차 규제를 개혁한다지만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 영상 촬영과 이용은 아직 금지 사항이다. 혁신과 규제 철폐, 적극 행정 면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제도 마련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9-05-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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