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사건’ 연상케 하는 동물학대 또 발생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9-05-18 11:50
입력 2019-05-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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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인근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봉고차 운전자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군산시 나포면 이근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리는 봉고차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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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인근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봉고차 운전자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5월 16일 오전 5시 40분경, 군산에서 ‘악마 에쿠스 사건’을 연상케 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게시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악마 에쿠스 사건은 2012년 4월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차 뒤에 개를 매단 채 질주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개 한 마리가 봉고차와 연결된 쇠줄에 묶인 채 힘겹게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봉고차 운전자는 제보자의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자, 왼손을 내밀어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제보자는 차를 세우고 봉고차 운전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15km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제보자는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이런 동물학대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촬영 영상을 제보하게 된 것.

해당 단체는 “이미 유사한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했고,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이런 잔인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 앞선 동물학대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서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겠다. 또한 해당 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변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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