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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늘(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글 복제견 ‘메이’는 5년간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이 교수 연구팀으로 이관됐다. 8개월 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결국 폐사했다.
당시 메이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으며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채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코피를 터뜨렸다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실험에 쓰인 동물을 죽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사역견(작업 또는 노동에 쓰기 위해 사육하는 개)을 실험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실험을 했는지, 사역견 실험이 불가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단체는 2017년 11월쯤 이 교수 연구팀에 실험견 100여 마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한 혐의로 개 농장주 A씨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2일 오후 기준으로 8만 5000명 이상 동의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