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가족한테 보낸다” 옛 연인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4-22 10:57
입력 2019-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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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가족한테 보낸다” 옛 연인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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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시절 찍어놓은 옛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2일 임모(47) 씨에 대해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옛 연인의 나체사진 15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협박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렇게 판시했다.

임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3개월 간 피해자와 사귀었다.

그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17년 6월 26일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해 둔 나체사진 15장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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