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추행·사진 유포’ 40대男 2심도 징역 2년 6개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4-18 11:52
입력 2019-04-18 11:52
이미지 확대
소회 밝히는 양예원
소회 밝히는 양예원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4.18
뉴스1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또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