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https 차단’ 정책 5대 검증

고혜지 기자
업데이트 2019-02-21 00:59
입력 2019-02-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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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차단은 알권리·볼권리 침해 아닌가 ‘판단 유보’
SNI 차단기술로 사용자 접속 기록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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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대”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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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도입한 해외 불법 음란물·도박 사이트 차단 방식(SNI)을 두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암호화가 강화된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려고 해도 막아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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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러더’(정보 감시자)가 돼 인터넷을 검열·사찰하거나 감청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글은 25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SNI 차단 방식을 두고 사실과 가짜뉴스가 뒤섞여 혼란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SNI 차단을 둘러싼 설(設)들을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로 나눠 검증했다.

①합법 성인 동영상도 못 보나:대체로 사실 아님. 차단 사이트를 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이 명확한 음란·도박·불법식의약품 정보 사이트 등을 차단할 뿐 합법 성인물 유통 사이트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앞서 방심위는 895개의 불법 사이트를 SNI 방식으로 차단했는데 불법 촬영 동영상 또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등을 게시했거나 불법 도박을 알선한 사이트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민원이나 관계기관 요청,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증거를 채증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신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과반의 동의를 얻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SNI 방식 도입 뒤 합법 성인물 사이트도 차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차단 사이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알권리·볼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아닌가:판단 유보.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알권리나 볼권리 침해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다만 인터넷 시민운동 단체인 ‘오픈넷’은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과거 유료 만화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성기노출, 성행위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됐다가 하루 만에 번복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③인터넷 검열·사찰 수단 되는 것 아닌가:대체로 사실 아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차단기술 도입으로 사용자 접속 기록을 엿볼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SNI 방식 차단 과정에서 활용하는 접속 정보 등은 (SK텔레콤·KT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기존에도 다 볼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정부는 ISP 업체에 ‘블랙리스트’(불법 사이트 목록)만 줄 뿐 개인들의 접속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넷 등은 “보안이 강화된 HTTPS 방식을 막는 자체가 사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패킷 감청(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행위) 아닌가:판단 유보. 전문가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김 교수는 “SNI 방식은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과는 기술적으로 다르다”면서 “패킷 감청은 정보 내용을 뜯어 보는 기술이자 암호화를 풀어 내는 훨씬 진보된 기술이라 단순 차단 기술인 SNI를 감청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픈넷은 “패킷 감청의 의미를 ‘이용자의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로 넓게 본다면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⑤새 차단방식도 우회 접속할 수 있지 않나:사실. 이미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차단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다. 방심위도 한계가 있는 정책임을 인정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완벽한 차단은 어렵지만 실제 리벤지 포르노(당사자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성적 동영상) 등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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