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천만원 넘는 고가 토지 22.0%↑…시세반영률 70% 근접

신성은 기자
업데이트 2019-02-12 13:15
입력 2019-02-12 13:13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서린동 SK그룹 본사 3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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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억8천300만원/㎡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019.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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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분류하고서 이들 부동산을 중점으로 공시가를 상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천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들 토지를 중점적으로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는 ㎡당 공시지가는 작년 4천600만원에서 올해 6천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8천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0%인 셈이다.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5천773.5㎡) 역시 4천74만원에서 5천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시세반영률은 70.0%다.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 건물 토지(1천167.5㎡)도 4천80만원에서 5천80만원으로 24.5%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는 시세(7천400만원)의 68.6%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상가 토지(298.8㎡)도 2천285만원에서 2천830만원으로 23.9% 상승했다. 시세(4천50만원) 대비 69.8%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형평성에 주력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둔 것은 아니고 시세 변동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들 2천필지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전체 평균(9.42%)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나머지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는 일반 토지는 원래 고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기에 시세 상승분만큼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토지(541.1㎡)는 ㎡당 가격이 514만원에서 540만원으로 5.1% 올랐다. 시세(810만원) 대비 66.6%다.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땅(287.0㎡)은 184만원에서 188만원으로 2.2% 상승했는데, 이는 시세(288만원) 대비 65.2% 수준이다.

국토부는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등 유명 매장 부지는 2배 이상 대폭 올렸고, 카페거리가 밀집한 성수동 성수동1가와 성수동2가 등지는 20% 이상 공시지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의 땅(37.4㎡)은 작년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1.9% 공시지가가 하락했고, 대구 남구 대명동의 남부시장 땅(14.2㎡)도 67만원에서 68만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 안성시장의 토지(18.2㎡)도 ㎡당 가격이 88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이 9.13%였으나 15억~25억원 주택은 상승률이 21.1%, 25억원 이상 주택은 36.4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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