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현행범 체포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9-01-12 22:28
입력 2019-01-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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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경찰 자료사진입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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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의 A경위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경위의 인적사항 등 기본조사를 마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은 조만간 A경위를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들의 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 동안 계속 증가하며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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