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윤창호법’ 남기고 끝내 하늘로

김정한 기자
업데이트 2018-11-09 18:49
입력 2018-1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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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가족들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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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상태로 박모(26)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여야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가해자 박씨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해자 박씨는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다.윤씨의 빈소는 해운대백병원 장례예식장에 차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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