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로 고시원 화재참사, 이번에도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였다

업데이트 2018-11-09 15:21
입력 2018-11-09 15:21
어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는 이런 후진국형 인명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최소한의 소방장치라도 갖추고 있었더라면 고작 3층짜리 건물의 화재로 7명이나 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불이 난 고시원은 노후 건물에다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적 소방장치조차 없었다. 그런 취약한 환경을 감안하자면 예고된 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이 난 고시원 건물에는 화재 자동 경보만 설치됐고 스프링클러는 아예 없었다. 출입구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방비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는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작업을 벌였지만 이 건물은 점검을 받지 못했다. 1983년에 지어져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니라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은 당국의 허가증만 받으면 따로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탓에 문제의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도심 건물에 지어진 고시원들은 대부분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성인이 두 팔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통로가 좁은 미로형 구조다. 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을 고려해 자동 화재 설비 등을 갖추지 않으면 갑작스런 화재에는 속수무책의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 2014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에는 스크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이전의 건물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그러니 차제에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 18명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고시원이나 쪽방 등은 도시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거 공간이다. 올해 초 종로에서 발생한 여관 화재에서도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들의 인명 피해가 유난히 컸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해 영업하는 사례들도 많다.

고시원을 포함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들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얼마나 방치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주거 안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후진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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