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논의 시한 2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이를 지켜본 후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