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0점 처리 없인 자퇴 안 된다”는 숙명여고 학부모들…쌍둥이 어떻게 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업데이트 2018-11-08 13:30
입력 2018-11-08 11:57
“자퇴 처리 땐 전교 1등 성적 수시 활용 가능성”
말 아끼는 학교 측, 확정 판결 전까지 퇴학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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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전 교무부장 영장 심사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전 교무부장 영장 심사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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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시험지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퇴하면 1·2학년 때 성적을 인정받아 수시 때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학교에서는 자퇴서 승인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지난주 초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에 자퇴서를 수리해도 될지 문의하는 등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쌍둥이를 징계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퇴서 처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 숙명여고가 쌍둥이 자매를 자퇴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많다.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를 인정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자퇴가 인정되면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1학년2학기와 2학년1학기 성적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받기 때문에 내년 응시할 수시 등 대입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재판 결과 쌍둥이 자매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시험 성적은 0점 처리되고 퇴학당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도 어려워져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재판 결과 전까지는 퇴학 처분이 어렵다. 교육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재판 때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에 학교가 섣불리 쌍둥이 자매를 퇴학 시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쌍둥이 자매 자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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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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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53)씨는 지난 6일 구속됐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험지 유출 의혹 규명은 재판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쌍둥이 자매는 그동안 성적을 모두 인정받고 고교를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 쌍둥이 자매는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했지만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고 학부모와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쌍둥이 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국민과 학부모들은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져 좋은 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에 자퇴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숙명여고 측은 지난달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이번 사안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당시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A씨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이들에게 직위해제 조치만 한 뒤 징계하지 않았다. 그 사이 교장은 정년퇴임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기에 학교 측에서 이를 받아들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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