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처벌이나 입법 고려하겠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업데이트 2018-09-14 10:56
입력 2018-09-14 10:5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 나타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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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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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행위”라면서 “현행법이 미비하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동산은 10인 10색이다. 자기 처지에 따라 이야기하는게 다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프레임에 들어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번 9·13 대책을) 시장 맞춤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면서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로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나 구조적인것만으로 설명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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