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협조 약속했지만 사법농단 영장 또 기각

이근아 기자
업데이트 2018-09-13 23:23
입력 2018-09-13 22:28
‘수사 기밀 유출’ 판사 압수수색 막혀
檢 반발… 관련자 줄소환으로 속도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5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검찰은 사법부 70주년인 13일에도 관련자 소환을 이어 가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전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부산 법조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소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뇌물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건설업자 정모씨의 항소심을 맡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판사이던 문모 전 판사가 항소심 재판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 정씨와 문 전 판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조사를 통해) 고영한 전 대법관과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 김 부장판사로 요구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2일 밤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의 PC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며 “영장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법관 비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법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사본으로 만들어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파악돼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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