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명 정리해고 뒤 2015년부터 찔끔 복직…119명 남아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8-09-14 00:36
입력 2018-09-13 22:36

쌍용차 사태 9년의 상흔

총파업때 한상균 등 조합원 64명 구속
조사위“경찰이 당시 강경 진압” 발표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사태는 9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9일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사측은 4월 8일 쌍용차 총인원의 36%인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5월 21일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대화와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 작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64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관 100여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경찰 헬기와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6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이 가운데 11억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정리해고 등으로 실제 직장을 잃은 1831명 가운데 무급휴직에 들어간 직원 454명을 2013년 회사 경영이 회복된 이후 전원 복직시켰다. 남은 인원은 2015년 신규 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2016년 40명, 지난해 62명, 올해 16명의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에 대한 복직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아직 119명이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쌍용차 파업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승인한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고,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작전을 승인받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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