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 최대 3년 새달 1일부터 치료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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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8 00:20
입력 2012-03-28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비용을 지원한 뒤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학부모, 소속 학교장은 피해 발생 이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해당 시·도 공제회에 제출하면 치료비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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