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배추파동’ 맞먹어
수정 2011-01-05 00:20
입력 2011-01-05 00:00
물가부담 가중치 살펴보니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공공요금 성격을 띤다. 그만큼 오르면 물가부담이 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TV수신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 여기서 가중치란 2005년 기준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184만 9136원) 중 각 소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가중치는 한달에 가정에서 약 185원 이상(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1)을 소비하는 제품 489개를 골라 매긴다. 참고로 쌀은 가중치 1.40%, 시내통화료 0.16%, 닭고기 0.14%, 고등어 0.01%, 식빵 0.04 % 등이다.
489개 품목 중 TV수신료의 가중치는 높은 편이다. 요금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징수에 예외가 없어서다. 예를 들어 한달 케이블TV 요금(방송수신료)은 약 6000~1만 3000원으로 수신료보다 몇배 비싸지만 그 가중치는 0.16% 수준이다.
케이블TV는 공중파만큼 널리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실제 0.23%라는 가중치는 최근 배추 파동을 불러온 배추(0.19%)와 열무(0.04%)의 가중치를 합친 것과 같다.
결국 가중치 0.23%인 TV수신료가 전년대비 40%인 1000원이 오른다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92%포인트(0.4×0.23=0.092)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즉,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가 수신료 변수 하나에 약 0.1%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배추 파동의 주범인 배추(가중치 0.19%)는 1년간 80%가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에 기여한 몫은 0.152%포인트(0.8×0.19)다.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기여도(약 0.1%)가 작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3%대 물가를 강조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다.”며 “수신료 인상은 배춧값이 올해 다시 48.5%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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