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받았다 연금 절반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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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2 12:34
입력 2009-12-12 12:00

수뢰혐의 교장 파면위기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 평생 적립된 연금의 절반인 1억 5000만원을 날릴 신세에 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진모 교장의 범죄사항을 검찰이 시교육청에 통보해오면 시교육청은 곧바로 이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이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자신과 국가가 절반씩 나눠 평생 적립한 3억원가량의 연금 가운데 국가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주지 않는다. 해임이 되면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교장은 앞서 지난 11일 학교 공사업자 11명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와 3∼6개월의 단기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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