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경험이 범죄 부른다

업데이트 2005-04-27 07:32
입력 2005-04-27 00:00
소년범 4명 중 1명 꼴로 과거에 폭력, 집단따돌림, 성범죄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 가정적인 불행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6일 펴낸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는 “청소년기의 범죄 피해경험이 경험으로만 머물지 않고 가해를 학습시킴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9개 보호관찰소에 수용돼 있는 소년범 1000명을 개별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소년범 절반 부모이혼 등 가정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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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폭력, 따돌림, 스토킹, 성범죄 등을 당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4.4%에 달했다.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일반적인 ‘낙인’을 경험한 응답자도 26.2%나 됐다. 보고서는 “통계분석 결과 이런 피해경험은 특히 불량서클 가입, 스토킹, 집단 따돌림 등 주로 남을 괴롭히는 형태의 비행과 약물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래모임에서 서열 3위인 아이가 1,2위인 아이에게는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이지만,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역할을 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팀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승자나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복심리 등이 작용, 피해를 당하면서 학습된 가해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정이 통제역할 못하면 범죄율 높여

부모의 가출, 이혼 등 이른바 ‘자발적 부모사건’을 경험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2.3%에 달했고, 부모의 사망이나 투병, 실직 등 ‘비자발적 부모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도 35.1%나 됐다. 높은 이혼율과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3.2명이었지만 그 대상으로 선생님을 꼽은 응답자는 1.1%밖에 되지 않아 학교 불신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주 울고 떼를 썼다.’,‘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난리가 났다.’ 등 항목으로 조사한 ‘아동기 투정성’은 음주, 흡연, 가출 등의 ‘지위비행(청소년에게 금지돼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가정에서 생활습관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비행으로 이어진 경우다.

재범 막을 사회적 통제기제 절실

보고서는 “최근 검거된 ‘대도’ 조세형은 출소 직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강연 등으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재범을 막을 사회적 통제기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부인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가정’이라는 통제기제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맡은 박정선 부연구위원은 “범죄에는 생물학적이나 인성적인 측면보다 성장하며 겪는 경험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청소년기의 범죄적 성향이 고착돼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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