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WTO, 제소국입장 수용 확인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WTO는 이날 회원국들에 공개한 상소기구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WTO는 올해 7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패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 제소국의 핵심 제소사유를 대부분 인정,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미국에 이를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했다.
공동제소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일본,중국,스위스,노르웨이,브라질,뉴질랜드 등이다.상소기구가 이날 내린 최종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분쟁패널이 지난 7월 발표한 판정을 대부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발표했으며,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미국을 WTO에 공동 제소했다.미국은 이에 불복해 8월 말 WTO에 상소했으며,90일이 경과한 이날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EU는 이와 관련,부시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까지 23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본도 대미 무역사상 처음으로 1억 2000만달러 이상의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3-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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