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60만원 월수입 한달새 62만원 됐다?/7월 ‘지역서 직장전환’ 의무화 전문직, 국민연금 고무줄 신고
수정 2003-09-29 00:00
입력 2003-09-29 00:00
지방의 모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지난 7월 신고한 한달 소득은 62만원이다.한달 전까지만 해도 월 소득이 360만원이라고 신고했던 데 비해 6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62만원은 박씨가 고용한 간호사의 월소득과 같은 액수다.
한의사의 한달 수입도 소득최고등급(45등급)인 360만원에서 73만원으로,공인회계사 소득도 360만원에서 79만원으로 급감한 사례도 있었다.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감소 신고상위 20명의 소득변화 및 근로자소득’ 자료에서 밝혀졌다.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바뀌면서 행정 허점을 이용해 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역가입자일 때는 국세청 과세자료외에 부동산 등을 합산한 ‘추정소득’으로 특별관리 돼 왔지만,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전적으로 국세청 신고에만 의존하게 돼 거꾸로 월소득을 크게 줄여서 신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축소 상위 20명 가운데 11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같은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의 평균 소득은 지역가입자일 때 326만여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 이후에는 312만여원으로 14만원 가까이 줄었다.의사의 평균 소득은 347만여원에서 329만여원으로,변호사는 347만여원에서 330만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는 의사,변호사들이 국민연금을 낼 때 신고하는 소득과 건강보험용 신고소득은 2∼3배 차이가 났다..
변호사가 건보공단에 신고한 평균 월소득은 1007만여원이었으나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330만여원으로 3분의1로 줄었다.의사의 소득도 682만여원(건보공단)에서 329만여원(연금공단)으로 절반으로 급감했다.
약사도 443만여원→294만여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변리사 707만여원→242만여원,회계사 493만여원→236만여원으로 신고 대상기관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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