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기준 69년이후로 적용 정당”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이영애)는 7일 강모씨가 “현행 특별법은 69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심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국가의 경제수준,재정능력,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로이 보상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한 시기·범위 등을 분명히 밝힌 만큼 근거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상 평등이란 모든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없애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에 특별법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농업에 종사하며 신민당원으로 활동하던 강씨는 지난 67년 5월 주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개표가 조작됐다.”고 말해 68년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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