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健保料 소득공제
수정 2003-09-05 00:00
입력 2003-09-05 00:00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 양성화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의사·변호사 등 고액 연봉자들도 이같은 혜택을 보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일부 위원들이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적 성격이 짙은 만큼 사업자에게도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월 소득(최고 5000만원까지만 인정)의 3.94%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지금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납부 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사업자들도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이 비용만큼을 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게 된다.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고 2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일본은 이미 개인사업자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노출돼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소득)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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