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 / 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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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조흥은행 노조가 18일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주동자 등을 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절차와 목적 등 두가지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절차상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조정기간내에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금융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은행의 경우 조정기간이 15일(일반 사업장은 10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29일 이후에야 파업이 가능하다.그러나 조흥은행 노조는 조정신청 5일만에 파업에 돌입했다.정부는 또 이번 파업의 목적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호에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뜻한다.’고 돼 있다.즉 임금이나 복지 등의 문제 외에는 쟁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그러나 조흥은행 파업은 매각을 둘러싼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은행은 국가기간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기만 거치면 맘대로 파업할 수 있다.전산망 직원도 이 기간에는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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