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업계 ‘시끌시끌’/ 쌍용 軍납 지연 17억 위약금 삼성·LG 잔금지급 법정공방
수정 2003-06-07 00:00
입력 2003-06-07 00:00
군대의 작전체계를 현대화하는 육군 C4I(전술지휘통제체계) 2단계 장비구축사업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6일 기술 개발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68억원 규모의 육군 C4I 2단계 사업을 수주하고 100일 이내에 기술개발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지키지 못한 쌍용은 17억원에 이르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 됐다.
육군뿐 아니라 공군,해군의 각각 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C4I 프로젝트의 사업자도 이르면 다음주에 정해진다.
SI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CNS는 1997년 발주된 서울시 소방본부의 ‘119 종합방재전산 시스템’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500억원의 프로젝트에서 주사업자 삼성SDS에 화재감시카메라를 납품한 LGCNS는 지난해 4월 17억원의 공급장비 잔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삼성SDS는 당시 공급된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지난 4일 LGCNS에 대해 “삼성SDS에 손실금조로 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LGCNS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SI 기업들의 사활을 건 무리한 경쟁으로 지체상금 지급과 법적 분쟁이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장기간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지체상금을 무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3-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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