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매매 집’ 1억신고에 도장 “쾅”/투기 부채질 검인 계약서
수정 2003-05-09 00:00
입력 2003-05-09 00:00
8일 본지가 입수한 3월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6개 지역 12개 아파트의 검인계약서 신고가격은 시세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아파트는 시세의 20% 이하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등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검인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인계약서는 미등기전매를 막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제도.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사실(거래 당사자 및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준(검인)계약서로,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와는 다르다.
이 계약서는 대부분 거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법무사가 3부를 작성,행정관청의 요식행위를 거친 뒤 국세청과 등기소로 1부씩 보내진다.1부는행정관청이 보관하고 있다.국세청은 부동산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 이용한다.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등은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검인계약서,‘신고용’으로 둔갑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대치동 은마 아파트 거래 신고가는 실거래가의 22∼24%에 불과했다.이 아파트 31평형의 시세는 4억 4000만∼4억 8000만원.하지만 거래 당사자는 1억 1800만원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했다.시세가 5억 4000만∼5억 8000만원인 34평형은 1억 3300만원으로 신고했다.기준시가(31평형 3억 1850만원,34평형 3억 8850만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47평형은 1억 6000만원으로 신고,시세(6억 9000만∼7억 4000만원)의 18.2%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구청은 아무런 절차없이 검인(檢印)도장을 찍어줬고 매수인이 이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낸다.
분당신도시 구미동 무지개마을 주공 21평형은 신고가액이 4550만원으로 시세(1억 6000만원)의 28% 수준이다.강북 아파트도 비슷했다.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25평형의 시세는 2억 3000만∼2억 80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에는 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른 대전 서구 상아아파트는 1억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도 신고가액은 4900만원이었다.
●정부,“내 소관 아니다”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국세청,등기소 등은 검인계약서의 신고가격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뺌만 하고 있다.
검인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구청의 토지관리·지적과 공무원들조차 “유명무실한 검인계약서를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낭비만 가져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검인계약서의 거래가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회 감정평가연구원 박사는 “독일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우리도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조세 부담을 우려,당장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거래가를 통한 ‘일물일가(一物一價)’원칙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검인계약서의 문제점 등을 포함,부동산거래의 질서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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