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티켓다방 단속 ‘뒷짐’/ 청소년 고용·윤락알선등 불법행위 방치
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티켓다방이 전체 다방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고용이나 윤락알선 등의 불법행위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티켓다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 36개 시·군의 다방 1037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티켓영업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45.4%인 471개 업소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다방의 50.4%,시지역 다방의 44%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티켓다방 영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청보위의 설명이다.
●수수방관하는 자치단체
그러나 청소년 고용과 윤락 등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돼 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5.4%에 불과했다.
청보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7개월 동안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전체 6만 3102개의 5.4%인 3393개에 불과했다.
16개 광역 시·도의 티켓다방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전북이 9.4%로 가장 높았고,강원 8.8%,충남 7.4%,충북 7.1% 순이었다.
반면 서울(0.02%),부산(0.44%) 등 대도시는 대부분 1%에도 못미쳤다.일선 행정기관인 자치단체가 티켓다방의 확산을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청보위는 최근 티켓다방의 여종업원들이 돈을 받고 인근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까지 활동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청보위 관계자는 “올해를 ‘티켓다방 근절의 해’로 정해 인터넷(www.youth.go.kr)과 전화(02-735-1388)로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을 24시간 신고받고 있다.”면서 “티켓다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hyun68@
2003-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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