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오늘 영장 - 검찰 소환조사… 1800억 배임혐의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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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1일 관계사간 주식 스와핑 거래 등을 통해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22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을 소환해 ▲SK증권-JP모건간 이면계약 ▲SKC&C가 보유한 SK㈜ 주식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간 스와핑거래 ▲스와핑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SK글로벌에 워커힐 주식을 떠안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회장은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의 주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세법상 기준을 원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것일 뿐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사안이 많아 22일중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SK글로벌이 SK㈜ 주식 1000만주를 해외에 은닉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검찰이 확보한 SK그룹내부 문건 ‘Corp 주식확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SK글로벌이 해외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SK㈜ 주식이 사실은 해외기업에 파킹(Parking)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우호지분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의 고발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당장 수사에 착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한 최 회장은 “좋은 회사를 만들려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차례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을 각각 주당 4만 495원과 2만 400원으로 평가한 뒤 워커힐 주식 385만주를 1560억원에 SK㈜ 주식과 맞교환,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99년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거래에 개입,SK글로벌 등 계열사에 107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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