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사경비공제 강화 추진/법인카드 술집·골프 접대 임직원 몫은 損費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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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2 00:00
입력 2003-02-12 00:00
법인카드로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접대를 하더라도 사업주나 임직원 몫은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대비의 일정 부분만 손비(損費)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회사가 기름값 등으로 지원하는 차량 유지비도 지금처럼 전액 경비로 인정받기가 힘들게 된다.

기업주들은 법인세를 산출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접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이 줄어 들게 돼 편법을 동원해 탈세하거나 사적으로 쓴 돈을 회사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게 된다.출퇴근 이외에 공휴일 등을 이용,회사차로 놀러 가기가 어렵게 되는 등 ‘회사돈을 내돈처럼 쓰는’ 그릇된 인식도 설 땅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11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손비처리와 관련,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개인과 기업의 공통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차량 유지비의 경우 출퇴근 등 회사 업무 목적과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혼재하지만 행정기술상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공통 비용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차량유지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현행 총액한도제는 유지하되,한도 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이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회사 차량의 사적이용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차량 유지비의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차량 유지비의 50%만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선진국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접대비도 가령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참석한 임직원 몫은 경비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접대비는 일부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복안이다.미국은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접대 날짜와 접대받은 사람 숫자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무척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 접대에 대해 “법인 명의의골프회원권으로 개인 친목 등을 위해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미국은 골프장에서 상담할 일이 없는 점을 들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孫元翼) 연구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접대비 등을 사장이 맘대로 전용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사적으로 쓴 것을 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세무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필요하면 제도 정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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