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계약장관제’의 장단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3-02-10 00:00
입력 2003-02-10 00:00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이 장관과 과제별 업무목표치를 함께 설정하고 일정기간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장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장관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필자는 대선 직전 지난 11월 노무현 당선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그는 자신의 장관으로서 경험을 기초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수석 중심이 아닌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즉 ‘책임장관제’를 강조하였다.이러한 노 당선자의 책임장관제에 대한 강조가 계약장관제로 나타난 것 같다.

계약장관제는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이다.

엄밀하게 말해 뉴질랜드는 계약장관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장관(Minister) 아래서 ‘계약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뉴질랜드에서는 총무처가 모든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봉급,고용조건,훈련 등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그러나 1988년 공무원법의 제정을 통해 사무차관이 총무처로부터부처 내 노사관계의 운영 및 인사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사무차관은 종전의 항구적 관료제직에서 공개채용 및 5년간의 계약제도로 전환되었으며 목표의 사전적 구체화,의사결정권의 대폭적 이양,실적에 기초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 당선자가 검토하고 있는 계약장관제는 뉴질랜드의 정치적 장관과 사무차관의 관계가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에 관한 제도이다.이러한 계약장관제의 도입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우리 장관의 권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많은 경우 청와대 수석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도 자신이 하였고 또한 ‘대통령의 말씀’을 남용하며 엽관적 인사를 자행해왔다.이 경우 책임은 장관에게,권한은 수석에게 있는 현상이 노정되었다.계약 장관제에서는 장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며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고,수석에 의한 정실 인사 폐단도 막을 수 있다.

둘째,계약제 장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임용되고 또한 그 업무에 관하여 평가받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정부 여당 등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장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과거 대통령이 장관을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 장관은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부처의 직원들로부터 얻게 되고 이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계약제 장관은 임용과정에서 업무성과에 대한 계약을 맺으므로,전문성을 가진 장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 직원들에게 끌려가기보다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장관제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정부에서 생산하고 전달하는 서비스는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다.또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야도 많으며,질적 부문에 대한 측정도구가 적절치 않아 효율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즉 장관의 업무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계약장관제는 부처 내 ‘수직적 책임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부처 간 ‘수평적책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계약장관제는 목표를 세분화하고 개별적 조직업무 성과를 통제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부처간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계약장관제의 도입은 우리의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특히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계약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뉴질랜드와는 달리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연고주의가 팽배해 있다.이러한 두 나라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계약장관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될 경우에만 소망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함 성 득
2003-0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