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민사패소 공무원 문책’ 논란
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경북 포항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집행부의 잇단 민사소송 패소의 원인을 밝혀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27일 최근 열린 제88회 임시회에서 이정호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포항시 의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은 각종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의 위법 및 과실여부 ▲직무소홀 여부 ▲소송수행의 대응방법 등을 조사하기 위한 9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회 활동은 오는 4월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어난 민사소송사건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조사결과 패소한 민사소송 가운데 그 원인이 공무원의직무소홀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처리된 민사소송 170건 중 92건(54.1%)이 패소한 반면 승소는 30건(1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48건(28.2%)은 소취하 또는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3년간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배상금은 무려 62억 5000만원이며,소송 비용만도 2억 2800만원에 달한다.한편 전국적으로 민사소송 건수는 200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075건이 제기됐다.이 가운데 4816건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22.4%에 이르는 1081건이 패소해 모두 733억 9000여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집계돼 민사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한 시의원은 이에대해 “2000년 이후 급증한 민사소송패소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조사결과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조사도 하기전에 공무원 구상권 청구 및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장세훈기자 shkim@
2003-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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