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검찰총장 청문회 할까
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이같은 논란은 22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검찰총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요구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안기부장·경찰청장·국세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이미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직하고 있고 법적으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가 공직자를 임명할 때 자질을 검증하자는 것인데 재직 중인 김 총장에게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나가겠느냐.”는 질문에 “법에 없는 일을 시키겠느냐.”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는 어려운 것으로 보면서도 노 당선자 발언의 ‘숨은 뜻’에 주목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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