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인사청문회법 통과 ‘빅4’청문회 기한 한달로
수정 2003-01-21 00:00
입력 2003-01-21 00:00
개정안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해서는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주관하도록 했으며,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빅4 인사청문회 기간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이를 넘기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국회법 개정안은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2차례에 한정하며 ▲임시국회에서의 상임위원 사보임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증액할 때는 해당상임위와의 상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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