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매매價 담합 혐의 30개 부동산중개업자단체 제재
수정 2002-12-31 00:00
입력 2002-12-3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부동산중개시장에 대한 가격 담합과 실태 조사를벌인 결과 일부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사실을 적발,30개 중개업자단체에 행위중지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적발된 단체는 강촌마을동우회 등 일산지역 14개,까치회 등 분당지역 13개를 비롯,산본,노원,군포지역 중개업자 친목회들이다.
이들 단체는 회원사들에게 ▲미가입 사업자와 공동중개 등 거래금지 및 위반시 제재 ▲일요일 영업금지 ▲광고방법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회칙을 사용했다.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들에게 비회원사에는 정보제공을 금지토록 공동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찾아가 비회원과는 거래(공동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원들의 의결서를 전달하고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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