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美 평화제의 年表/ 74년 평화협정 제의
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1974.3.25.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며 그 내용으로 첫째,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둘째,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북한)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한다.
◆1984.1.10. 북한은 ‘남·북·미 3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북한)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3자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전협정(1953년)의 체결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1986.6.9. 북한은 ‘남·북·미 3자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 위협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고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 중지 ▲정전협정준수 등을 촉구했다.
◆1994.10.21. 북미 제네바합의 2항에서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구하기로 약속했고 3항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4항에서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실천적 조치로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유보'하고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IAEA와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0.10.12.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 코뮈니케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 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했다.
정리 박록삼기자
200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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