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美 평화제의 年表/ 74년 평화협정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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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데 이어 미국에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는 카드를 내놓았다.북한은 지난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평화적 조치를 미국에 촉구해 왔다.북한이 제의했거나 지금까지 북·미 양국이 실천하기로 합의한 평화조치는 다음과 같다.

◆1974.3.25.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며 그 내용으로 첫째,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둘째,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북한)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한다.

◆1984.1.10. 북한은 ‘남·북·미 3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북한)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3자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전협정(1953년)의 체결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1986.6.9. 북한은 ‘남·북·미 3자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 위협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고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 중지 ▲정전협정준수 등을 촉구했다.

◆1994.10.21. 북미 제네바합의 2항에서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구하기로 약속했고 3항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4항에서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실천적 조치로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유보'하고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IAEA와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0.10.12.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 코뮈니케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 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했다.

정리 박록삼기자
200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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