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 넘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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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백세주를 제조·판매하는 국순당은 29일 ‘신선 백세주’라는 상호의 약주를 판매하는 B사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순당은 신청서에서 “백세주는 일반명사로 볼 수 없으며 B사가 ‘신선 백세주(神仙 百洗酒)’라는 이름의 약주를 판매하는 것은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당사의 ‘백세주(百歲酒)’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측은 “상표등록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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