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씨 “수사무마”거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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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1 00:00
입력 2002-06-21 00:00
부천시 신앙촌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20일 기양건설산업측의 브로커로 알려진 김모(57)씨가 기양건설산업 김모(46)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로비 명목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의 구명청탁을 받은 김씨가 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로비를벌이며 수천만원을 건네려했다는 첩보를 입수,진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수감중)씨 등을 통해 부도어음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기양측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임원 등에게 부탁해 부도어음을 싼 값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7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모(50)씨에게서 이형택씨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김씨가 받은 금품이 더 있고,이형택씨가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씨가 “김씨에게서 ‘이형택씨를 만났는데,일이 잘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S종금이 보유한 91억원 어치의 부도 어음을 기양건설산업이 실제로 20억원에 매입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가 이형택씨에게 실제로 금품을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기양건설산업 전 상무 이모(수배중)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지급 내역표를 분석한 결과,검찰 및 경찰 공무원 6명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확보됨에 따라 이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모(46)씨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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