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씨 “수사무마”거액받아
수정 2002-06-21 00:00
입력 2002-06-21 00:00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의 구명청탁을 받은 김씨가 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로비를벌이며 수천만원을 건네려했다는 첩보를 입수,진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수감중)씨 등을 통해 부도어음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기양측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임원 등에게 부탁해 부도어음을 싼 값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7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모(50)씨에게서 이형택씨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김씨가 받은 금품이 더 있고,이형택씨가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씨가 “김씨에게서 ‘이형택씨를 만났는데,일이 잘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S종금이 보유한 91억원 어치의 부도 어음을 기양건설산업이 실제로 20억원에 매입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가 이형택씨에게 실제로 금품을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기양건설산업 전 상무 이모(수배중)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지급 내역표를 분석한 결과,검찰 및 경찰 공무원 6명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확보됨에 따라 이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모(46)씨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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