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어깨등 마비 산재인정 추진 신중히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적인 요인 외에 나쁜 자세나 가사노동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사회적 질환이다.따라서 작업관련성 여부와 직업적 요인의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와 예방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부과하려는 것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예방책임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경제수준이 앞선 미국에서도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기준의 도입이 유보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업종·직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도입하고 관련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각 사업장이 자율실시토록해야 한다.
2002-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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