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인기평형 40가구 일반제외 별도분양 했다
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분양대금 수납업무를 맡았던 주택은행 분당 내수동지점에서 넘겨받은 ‘파크뷰 계약현황(선착순)’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33평형(204가구)과 48평형(276가구)의 경우 선착순 분양 첫날(지난해 3월9일) 모두 분양됐다는 파크뷰 분양대행사인 MDM측 주장과 달리,계약 현황자료에는 분양 다음날(10일)에도33평형 4가구,48평형 36가구가 미분양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아 있던 33평형은 10일 2가구,14일과 16일 1가구씩 분양됐으며 48평형은 15일에야 분양이 모두 끝났다.
이는 파크뷰측이 같은 달 12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33평형과 48평형의 선착순 분양이 끝났다.”고 공고한 내용에서도 확인돼 특정인을 위해 일부 가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MDM 대표 문모(44)씨를 구속하면서 “분양 여유분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일반 청약자를 배제시킨 뒤 특정인에게 분양했다.”고 밝혀 ‘별도분양’이 있었음을시사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초반 분양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일부 분양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실적이 당시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거의 매일 공개됐기때문에 별도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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