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점검制 20일부터 첫 실시
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이에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출고한 지 12년 이상 승용차 ▲7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4년 이상 버스▲3년 이상 택시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던 기존의 간이검사가 아니라 급가속과 급정지 등이 반복되는 실제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합격한 차량은 정비를 거친 뒤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받아야 하며,다시 불합격할 경우 폐차하거나 서울 이외의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검사 방법이 달라져 13% 정도인 불합격률이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에 일제히 실시한 뒤 점차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을 반대,서울에서만 실시하게 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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