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속도위반 단속 계도 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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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5 00:00
입력 2002-04-05 00:00
지난달 가족과 함께 경북 문경에 있는 시댁을 다녀왔다.귀경길에 충주∼생극 구간에서 80㎞의 제한속도를 18㎞초과하게 되어 3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구간 같은 시간대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또 한번 받았다.처음엔 같은 고지서가 두번발부된 것이 아닌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전의 속도위반후 불과 4분만에 다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것이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평소 안전의식 강화와 제한속도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엇비슷한 시간대의 속도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두번이나 납부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관할 경찰서에전화를 걸어 무인속도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시 시간기준을물어보았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고없는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교통관련법을 더욱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각성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범칙금 부과만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율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오히려 일부 운전자들은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장비를 동원하기도한다.

범칙금에만 의존하는 행정편의적인 교통법보다는 운전자의제한속도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도성 제도도함께 보완,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선미 [서울 광진구 자양동]
200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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