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110개社 세무조사
수정 2002-03-12 00:00
입력 2002-03-12 00:00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등 106곳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혐의 기업 4곳▲탈루소득으로 외화를 유출·낭비한 개인 137명 등이다.
개인 중에는 탈루혐의가 있는 과다한 해외골프여행 또는 신용카드 과다사용자(84명),고액을 변칙적으로 해외로 빼돌린증여성 송금자(32명),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21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시 가격조작 ▲위장 해외직접투자 ▲해외수입금 국내 미반입 ▲조세피난처 이용한 자본거래 ▲탈루소득으로 호화 해외여행 ▲이전가격 조작 ▲해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성실 이행 ▲해외수입금 과소·누락 신고 ▲해외지사비용 과다계상 ▲고정사업장을 단순연락사무소로 위장한 영업 등을 10대 국부유출행위로 선정,이를통해 외화를 유출·낭비하는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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