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오래타기 ‘역주행’
수정 2002-02-22 00:00
입력 2002-02-22 00:00
현행 행정자치부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지자체 등 각종 관공서의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단체장 등 전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업무용 승용·승합·특수차는 6년,정원 36명 이상의 대형승합차는 8년으로 돼 있다.
또 내구연한이 다 차지 않았더라도 주행거리가 12만㎞를넘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은 이들 차량의 내구연한이 끝나는시점을 전후해 경매 또는 폐차방식으로 처리하고 해마다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158대의 각종 관용차량 가운데 올해내구연한이 끝나는 업무용 승용차 등 차량 7대 교체를 위해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경산시도 차량 92대 중 내구연한이 다 된 11대의 교체비용으로 2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청송군도 올해 1억 4600만원으로 6대의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내 다른 시·군들도 3∼10대씩의 차량을 바꾸기 위해 1억∼3억원의 예산을 짜놓고 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끝나 경매 등으로 처리되는 차량 대부분은 주행거리가 10만∼15만㎞에 불과한 데다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중고차 매매업자인 조모(48·경산시 대평동)씨는 “경매되는 관용차량은 몇년은 더 탈 수 있는 멀쩡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3∼5년 정도 더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보유차량 19대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 아직 교체할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다.창원시도 전체 차량 112대의 차령이 7년 이상이지만 압착식 청소차 3대만 올해 교체할 방침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강동윤(姜東潤·39) 실장은 “요즘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돼 정비만 제대로 하면 10년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다.”며 “지자체 등이 관용차를 5∼6년만 타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용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끝나면유지비가 많이 들어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며 “처리방식도 경매여서 헐값 처분은 결코 아니다.”고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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