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성인사이트 37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朴泰錫)는 6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인터넷업체 37곳을 적발, 운영 책임자 3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업체는 성인게임 사이트 운영업체 7곳과 성인방송및 성인영화 업체 5곳, 성기구 판매업체 25곳이며, 한국통신과 유디에스(유니텔 전신) 등 공기업과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