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도메인 ‘비아그라’ 화이자 독점권 인정
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李玲愛)는 25일 “동일한 도메인을 다른 업체가 사용,피해를 입고 있다”며 화이자사가 인터넷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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