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수사 이모저모/ 檢 “”증거 확실…자백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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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0 00:00
입력 2001-12-20 00:00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신광옥 전 법무차관의 금품수수와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정황을 상당 부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일 소환된 신 전 차관은 검찰의 강도높은 추궁에도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신광옥,진승현 접촉 확인=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지난해청와대 민정수석 때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구속)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800여만원을 받았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신 전 차관을 추궁했다.검찰의 ‘무기’는 지난해 5월 중순 서울시내 P호텔에서 신 전 차관을 함께만났다는 진씨와 최씨의 일관된 진술이다.

최씨는 신 전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 진씨를 데리고 나가신 전 차관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진술했다.진씨도 마찬가지다.신-최-진씨는 3개월 뒤 한차례 더 함께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최씨는 “지난해 신 전 차관을 10여차례 만나면서 진씨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차관이 최씨가 건넨 돈을 진씨의 돈으로 생각할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본인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 결과를 진씨가 알고있었다는 점,지난해 9월 신 전 차관이 진씨에게 ‘변호사선임료 15억원을 준비하라’고 전화했다는 진씨 측근 인사의 진술 등은 신 전 차관이 진씨의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했다.신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고,진씨도 본 기억이없다”고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최씨와 진씨 모두 신 전 차관에게 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는데다 확보한 정황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날 밤 늦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차관에게 휴식시간과 변호인 접견시간을 충분히 할애,예상외로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려 구속영장 청구는 20일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김은성 입원,검찰수사 저항인가?=검찰은 김 전 차장이이날 새벽 심장부정맥으로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경위 파악에 분주했다.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차장이 검찰수사에 저항하기 위해 입원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검찰 관계자는 “입원기간이 아니라 병세가 문제”라면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정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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